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호패 ( 號牌)
조선후기 성인 남성들에게 친숙한 물건 가운데 하나가 호패(號牌)였습니다. 즉, 조선시대에는 호패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남성들은 누구나 호패를 차고 다녀야 했습니다. 또 호패에는 착용자의 신분이나 지위를 비롯하여 거주지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주민등록증, 호패
원래 호패법은 호구(戶口)의 파악, 유민(流民) 방지, 각종 국역(國役)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 호패법은 태종 13년(1413)에 처음 실시된 이래 세조 5년(1459), 광해군 2년(1610), 인조 4년(1626), 그리고 숙종 1년(1675)에 시행되었습니다.
숙종 대에 이르러 호패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이는 임진왜란 이후 정부는 각종 국역을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의 하나로서 호패법의 시행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조 4년(1626)에 실시된 호패법은 ‘호패를 착용하지 않는 자는 효수형에 처한다’는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호패사목(號牌事目)을 만들어 다수의 남정(男丁)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조 5년(1627)에 일어난 정묘호란으로 인해 민심을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곧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인구 파악과 군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숙종 1년(1675) 오가작통법의 시행과 함께 종이로 만든 신분증명서을 사용하는 지패법이 실시되었습니다. 지패는 그 후 상아, 뿔, 나무로 만든 호패로 바뀌는등 몇 가지 변경이 있었지만, 호패법은 조선 후기 내내 지속적으로 유지, 운영되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제작된 호패
앞면 뒷면
호패는 2품 이상과 삼사(三司)의 관원인 경우에만 관청에서 제작한 것을 지급받았고.대부분의 경우는 각자가 호패에 기재할 사항인 성명, 출생신분, 직역, 거주지 등을 단자(單子)로 만들어 관청에 제출하여 관청 단자와 대조하여 낙인 받은 뒤에 지급받았습니다.
신분에 따라 호패의 재질과 기재내용이 다른데,속대전(續大典)의 규정에 따라 2품 이상은 아패(牙牌), 3품 이하 잡과 입격자는 각패(角牌), 생원, 진사는 황양목패(黃楊木牌), 잡직, 서인, 서리는 소목방패(小木方牌), 공천, 사천의 경우는 대목방패(大木方牌)를 사용했습니다. 또 개인은 자신의 지위 상승에 따라 다른 재질의 호패를 착용하였습니다./옮긴 글